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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SNS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내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라.'

 

 

개인 SNS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게 하고, 시키는 대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SNS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도록 한 이모(40)씨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인 이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4조 1항)'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씨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씨는 자신이 방문했던 꽃집 블로그에 자신이 '자녀분의 학예회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주러 오신 고객님'으로 표현돼 있는 것에 화가 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종업원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인 피고인(이씨)을 자녀가 있는 기혼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종업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이 본 이 사건의 시작이다.
 
이씨는 종업원에게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죽여도 시원찮다"며 폭언을 하고, "내 인스타그램 사진을 매일 들여다 보고 동영상도 매일 봐라. 이런 사람을 애 둘 딸린 사람으로 만들어놨구나 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돌려봐. 내가 올린 사진에 다 폭풍 칭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반말하면 죽여버린다" "친구들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병신 만들면 죽는다"고도 했다. 
 

겁을 먹은 종업원은 결국 이씨의 SNS를 팔로우한 뒤 13시간동안 13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씨로부터 수시로 검사받아 수정했다. 이씨가 올린 14개 게시물에 모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은 1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봐 조회수를 올렸다. 
 
이씨는 이에 대해 "종업원이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내 화가 풀릴때까지 종업원이 내가 시키는 것을 모두 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독촉한 것일 뿐 (형법상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의 고의가 없어 무죄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이씨의 화를 풀기 위해 종업원이 이씨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범위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등 사회적 타당성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전화 내용, 지시한 행위들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황 판사의 판단이다.
 
문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