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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추진 '웰다잉법' 시행 코 앞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상담치료 등으로 임종 준비하도록
복지부, 1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안 의결… 8월 4일 시행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

                          을 의결했다. [중앙포토]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ㆍ상담치료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가 소집된다. 회의 개의 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안건 의결 조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기관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를 담당하는 기관도 별도로 지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담실,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 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또는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은 미리 공고하고,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 내용과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백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