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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가 아닌 특례세율(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과 구분해 재산 분할 시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취득세를 내게 되지만, 대법원은 이를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 적용에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분할이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혼인신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1990년대부터 사실혼과 법률혼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단일한 법리를 적용해왔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1984년 결혼했다 2002년 12월 이혼했다.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사실혼 관계마저 완전히 파탄나자 갈라서기로 하면서 뒤늦게 재산을 나눴다. 

A씨는 아내 명의인 시가 29억8천828만원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때 적용된 세율은 부동산 무상취득에 부과되는 표준세율인 3.5%였다. A씨는 취득세 1억458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공장과 부지 취득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임을 강조하며 이혼 시 적용되는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사실혼과 법률상 혼인을 구분했다. “지방세법의 특례세율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