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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 건물’로 세입자들을 모아 5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지하·지상 2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실제 가격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이른바 ‘깡통 건물’이었다. 건물엔 총 18억1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이 잡혀있었지만 감정평가액은 17억5800만원 수준이었다.

김씨가 대출금 이자 등을 내지 못하면서 건물은 2012년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김씨는 건물이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았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방 구하기 카페에 글을 올리고, 세입자들이 문의를 하면 “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총 13명의 세입자에게 5억2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 건물은 결국 경매에서 낙찰됐고 대부분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반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