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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1997년 결혼한 남자 C는 2015년 유치원 여교사 A를 만난 뒤 여행을 함께 다녔다. 부인 B가 집에 없을 땐 A를 데려와 함께 자기도 했다. C와 A는 이런 식으로 1년간 교제하면서 7000건의 문자를 통해 ‘남친’ ‘자갸’(자기야)라는 말도 주고 받았다. A는 C에게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C의 부인 B에게 들통이 났다. B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A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맞소송을 냈다. A는 “B가 유치원에 찾아와 다른 교사들과 유치원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뜯고 폭행해 다쳤다”며 “내가 가는 곳마다 B가 쫒아와 망신을 줬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B에게 “폭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데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법원은 A와 B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A는 B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A는 B의 배우자와 일반적인 친구사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친밀관계를 유지해 B씨 부부의 불화를 초래했다”며 “B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판사는 B에 대해서도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B는 A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라는 취지로 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써 A가 지난해 유치원을 그만뒀고,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직장동료에게 A의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A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A가 주장하는 B의 폭행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