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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과거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A(2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7세로 고교생이던 2013년 7월 23일 인천의 한 기숙형 고교 기숙사 등지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중요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A씨가 피해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인천지검은 다시 수사해 지난 5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1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채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