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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우리아이들

낙제 학생선수 국내 대회 출전 금지

초·중·고 최저 학력기준 2017년까지 단계적 적용

국제대회는 예외

 

같은 학년 전체 학생의 내신 평균 성적에 크게 못 미치는 학생 운동선수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전국 60개 학교 선수의 성적을 살펴본 뒤 내년에 초등학교 4~6년 선수부터 출전 자격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교 선수가 중·고에 진학하는 데 맞춰 2012년에는 중1 선수까지, 2017년에는 고3 선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대회에 나가고 훈련을 하느라 학생 선수들이 수업에 자주 빠지고 학력도 떨어지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 마련된다.

최저 기준은 1·2학기 기말고사에서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 수준이다. 초·중생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을,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학교 선수는 35점, 중학교 선수는 28점, 고교 선수는 21점 이상을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다. 교과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내년 기준으로 중·고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대상이 아니다. 연차적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실제 미달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다음 중간고사에서 기준을 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5등급 중 4등급 해당)’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다시 준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