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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골프장소식

골프장회원권·인감증명 맡겨 날벼락

골프장회원권·인감증명 맡겨 날벼락

회원권 거래소에서 계약서 위조하며 사용
돈도 못 받고 사기 피해는 물어줘야 할 판

 

정모(44)씨와 박모(44·여)씨는 2007년 자신들의 골프장 회원권을 팔기 위해 국내 유명 회원권거래업체인 S사에 회원증과 인감증명서를 넘겼다. 이들의 회원권을 사기로 한 P사는 인감증명서 등을 보고 S사에 매매대금 3억5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S사는 정씨와 박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P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매매계약을 맺고 명의 이전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자 P사는 “돈을 주고도 회원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정씨와 박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정씨와 박씨는 “매매계약서는 거래소에서 위조한 것이고 우리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정씨와 박씨는 P사에 3억5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계약서를 위조했으므로 정씨 등에게 위법한 계약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정씨 등은 거래소 측에 인감증명서를 넘기는 등 매매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했고, P사는 전국 300여 개 회원권거래소 가운데 10위권에 드는 S사가 인감을 위조해 이중으로 매도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면 정씨 등은 계약 결과가 수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박씨도 피해자지만 그것은 S사와의 문제일 뿐이고, P사에 대한 책임은 일단 두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씨는 “S사가 적법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팔아 넘겼다”며 회원권을 보유했던 골프장을 상대로 양도계약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S사에 대리권을 넘겼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결국 정씨와 박씨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잃은 데다 P사에 6억1000만원을 물어주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S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미 회원권 매도 의뢰인 수십 명의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회원권과 돈을 돌려받기가 난망한 상태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