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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A씨(31·남)와 B씨(30·여)는 만난 지 7개월만인 2010년 결혼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전부 주고 용돈으로 생활했다. 용돈은 10~2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이 어려워 틈틈이 건설현장에서 막일도 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2013년 겨울 폭설로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밤샘 근무로 하루 집을 비우자 아내는 “몸이 아픈 나를 혼자 뒀다”며 친정으로 떠났다. 얼마 후 A씨는 갑작스런 구토증세로 병원을 찾기 위해 친정에 간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부탁했지만 아내는 보내지 않은 채 A씨를 찾아왔지만 이번엔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별거중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3800만원 빼 아내에게 송금하면서 “2800만원은 내 명의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데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돌려주거나 대출을 갚지 않고 보관했다.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를 청구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했고 B씨는 '이혼을 원치않는다'면서도 별다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와 그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속으로만 불만을 쌓아가다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신 전세자금 대출채무 28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