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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법원 "감정가 반영해 손해금 줘야"
차량 연식 따른 지급기준에 제동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도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이전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15% 선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감정가를 반영해 시세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은 차량 감정액이 100% 반영돼 약 180만원~677만원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차량 연식은 1년부터 3년10개월까지 다양했다. 나머지 9명도 감정가의 70~80% 선에서 인정받았다. 연식 4년9개월인 SUV차량의 경우 수리 이력이 두 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과실이 10% 있었음에도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로 나오거나 수리비가 사고 이전 차량 가격을 넘는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