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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2심 “취소사유 고려 안한 약관 무효”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에 여행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 이인규)는 회사원 이모(37)씨가 “이미 지불한 신혼여행 계약금 346만원을 돌려달라”며 A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전액을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2013년 1월 5일 출발해 태국 푸껫에 가는 일정으로 A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346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출발 5일 전 예비신부 오모(34)씨가 다쳐 5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씨는 출발 3일 전 예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 사이에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없다’는 계약약관 5조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이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여행사 측은 항공료 172만4600원은 돌려줬다. 그러나 나머지 173만5400원은 현지 숙박업소에 지불한 돈이라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예약금까지 반환토록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 5조는 취소 사유나 여행업자의 실제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해당 약관 15조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겨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고 덧붙였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