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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
법원, 스크린 골프장에 “1억원 배상하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김진현)는 의사 이모씨가 스크린 골프장 업주와 골프시뮬레이션 설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가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수년간 골프를 쳐온 이씨의 스윙 자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스윙 플레이트를 벗어난 곳을 칠 정도로 오른쪽 겨드랑이와 어깨가 벌어져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골프채에 있었다.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헤드의 궤적이 정상적인 다운 스윙 때의 궤적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나 있었다. 헤드는 바닥에 닿기 전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이씨의 오른쪽 눈을 가격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업주가 골프채 점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또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가 분리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제공했다”고 봤다. 스크린 골프장 업주는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음주 여부에 따라 골프장 측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골프시뮬레이션 설치 회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판단, 이씨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