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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테크

장외·비상장·해외주식 거래는 양도세 대상…예정신고해야

[김예나의 세테크] 장외·비상장·해외주식 거래는 양도세 대상…예정신고해야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A씨는 최근 국세청에서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주식을 사고팔아 발생한 이익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던 그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문제는 2008년 장외시장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었다. 양도소득세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항변해 봤지만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처럼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한 이익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은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종목을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발생한 1만원의 이익에 대해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만큼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 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A씨처럼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 등이다.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양도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만 대주주 항목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가 변동으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대주주는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으로 따지며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가 된다.

지분율 요건에 따른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3%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은 5% 이상) 보유한 경우다. 시가총액으로 따질 때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보유했을 때 대주주가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일이 된다.

 

최근 개인 거래가 늘어나는 해외 주식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개별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이익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