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사회 초년병의 전략
소득공제로 16.5% 수익률
연금저축 드는 게 ‘첫발’
올해 취직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A씨. 뒷바라지한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동생에게 용돈도 좀 챙겨주고, 친구들에게 입사 턱도 내다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고생해서 번 돈이 모두 흐지부지 사라질 것 같아 재테크를 시작하기로 맘 먹었다. A씨가 굴릴 수 있는 돈은 월급 250만원 중 생활비(70만원)를 뺀 180만원이다.
우선 월급이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바꾸는 것이 좋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연 0.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CMA는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2~3%대의 이자를 줘 단기 유휴자금을 굴리는 데는 유리하다.
두 번째는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해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다. 처음 돈을 모을 때는 적립식 펀드나 정기적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것이 좋다. 펀드에 가입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정기적금에 들면 이자소득을 얻는다. 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붙지만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9.5%(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떼기 때문에 40%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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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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