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는 5000달러 이상 … 6월 말 기준 강화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당국에 보고하는 ‘의심거래 자금’ 금액 기준이 낮아진다. 15일 법무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될 때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원화 2000만원 이상, 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원화 1000만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검찰 관계자는 “기준 금액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불법 거래 보고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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