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친환경 주택도 세금 5~15% 감면
행정안전부는 14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000cc 미만의 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의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모두 면제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과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주기로 했다.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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