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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기타정보

서울시내 주정차 단속 기준 3월부터 통일

과태료 면제 기준도 재조정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본청과 25개 구청의 단속기준이 달라 단속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었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8일 “본청과 25개 구청의 단속 기준·구역·시간을 통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구역을 도로 기능에 따라 중점·일반·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 단속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자전거도로와 같은 ‘중점단속구역’에서는 위반사항을 단속하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하도록 한다. ‘일반단속구역’인 왕복 6차로 미만의 도로에서는 1차 경고를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시장·구청장의 지시로 특별히 단속하는 ‘특별단속구역’도 일반단속구역과 단속 방법이 같다.

단속 시간도 통일한다.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에는 오후 1~9시 단속한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구청마다 달랐던 폐쇄회로TV(CCTV) 단속 시간도 통일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를 CCTV가 촬영한 뒤 5분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촬영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구청마다 두 번째 촬영하는 시간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두루뭉술했던 과태료 면제 기준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시행규칙 142조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기준은 여섯 가지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삿짐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항목에 넣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면제를 받고 싶은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면제 결정을 할 때는 외부 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단속 기준, 과태료 면제 기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