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있는 상가·토지부터 증여하는 게 절세 노하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 또 배우자나 결혼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려는 경향도 매우 강하다. 그렇다 보니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 성년이 된 자녀는 한 명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2004년 법률에서 그 유형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재산과 권리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예를 들면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든지 하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 시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임대소득이 있는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게 좋다.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가치와 더불어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얻게 되는 임대소득은 앞으로 추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증여자는 임대소득 이전에 따라 소득세율 과표가 낮아짐으로써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는 시가평가가 잘 안 되는 상가나 토지를 우선해서 증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금융자산과 거래금액이 조회되는 아파트보다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가와 토지가 증여재산 평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지금은 낮게 평가돼 있지만 앞으로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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