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기 부담금 차등화 추진
손해보험사들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불명 사고의 부담금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가해자 불명 사고를 당했을 때 5만원을 넘는 수리 비용(횟수 제한 없음)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자 불명 사고의 횟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처음 사고가 났으면 자기 부담금으로 5만원만 내지만 두 번째 사고엔 30만원, 세 번째엔 50만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리비로 나간 보험금이 50만원 이하인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두 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는 3년간 5~10% 할증된다. 사고가 한 건이었다면 보험금 30만원 이하는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해자 불명 차량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19%(2084억원)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다시 타내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를 자주 당하는 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되 그런 사고가 없는 사람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억울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자기 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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