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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과 유혹/연예소식

아이비 소속사 “다음주초 대체 비디오 공개할 것”

아이비 소속사 “다음주초 대체 비디오 공개할 것”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입장을 밝혔다.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팬텀엔터그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오마주'의 뜻으로 만든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상영 및 배포금지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청인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세계적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만든 노무라 데츠 야와노주에 타케시 감독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 재창조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미 뮤직비디오에 영문자막으로 'The action scenes in this film is a recreation of FINAL FANTASY VII ADVENT CHILDREN'(뮤직비디오의 액션장면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을 재창조한 것입니다) 를 밝혀놓았던 것도 이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팬텀엔터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상영을 즉각 중단하는 것과 아울러 대체 뮤직 비디오를 다음주초까지 만들어 선보이겠다"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을 내비쳤다. 팬텀엔터그룹에 이어 오후 6시께에는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홍종호 감독도 자신의 입장표명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6일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상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