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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누게 법 개정 추진

결혼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누게 법 개정 추진
둘째부터 받던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움직임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안 입법화 여부 주목

 

 

 

이혼. [중앙포토]

  

결혼 기간이 1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제도도 1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방법이 논의 중이다. 

이는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담겨 있던 것이다. 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 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이혼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낸 개선안과 같은 내용이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한다. 게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혼인유지 기간 등 제도가 불합리해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출산크레디트는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이 역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8월 제안한 내용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당시 첫째 아이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현재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지원하는 재원도 100% 국고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인 저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