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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 커졌다

통신3사,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 커졌다
대법 “통신요금 원가 밝혀야” 판결
정부 "이르면 이달 말 자료 공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신비 인하 논의의 압박 근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있더라도 통신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청 자료 중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