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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갑질…” 공정위, 애플에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추진

“이통사에 갑질…” 공정위, 애플에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9일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애플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점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그간 애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통사들에 광고비 등의 비용을 떠넘겼지만, 고객 확보를 위해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춘 TV 광고가 방영됐지만, 비용은 이통사가 부담했다.
 
또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이통사 대리점 내 진열대 홍보 등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공정거래법 23조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확인했다.
 
과징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국내 아이폰 판매로 거둔 매출이 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많게는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