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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수 안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기’ 첫 승소

검찰, 환수 안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기’ 첫 승소
광복후 72년 만에 국가로 귀속
법원 잇따라 검찰 측 손 들어줘
다음주 4만6000여㎡ 땅 선고도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돼야 했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하면서다.

 

 

 12일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제기한 일본인 땅 환수 소송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땅 5250㎡에 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 토지는 왜 해방 후 72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소유로 돌아온 것일까.

 

검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가졌던 모든 땅은 1945년 8월 미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됐다.
하지만 광복 후 미군정 체제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들이 누락ㆍ소실돼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일본인 명의 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땅도 오랜 사연이 숨어 있었다.
이씨는 지난 1983년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목승차랑(牧勝次郞)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946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①이름으로 볼 때 창씨 개명한 조선인이 아니고 ②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에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들어 해당 인물을 일본인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달 피고 정모씨에게 사건 토지(252㎡)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토지를 인계받았다.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했던 조선식산은행. 검찰이 경남 밀양에서 과거 조선식산은행명의였던

                           대규모 땅을 찾아냈다. [중앙포토]

 
검찰은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가 해방 후 불법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10건(최근 승소한 2건 포함)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지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은 다음 주 그 결과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강릉지원은 오는 19일 검찰이 피고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강릉시 완산면 소재 임야 4만6612㎡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을 선고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임야는 1944년 ‘신도진웅’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84년 피고 정씨 명의로 경료된 후 변동이 없다“며 ”신도진웅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해방 후 국가로 귀속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고 정씨 측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지 않아 해당 토지 역시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더불어 검찰은 조선식산은행 명의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라며 “이 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가지게 됐다는 피고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70년 넘게 바로잡지 못한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은 조달청과 검찰이 함께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70년 넘게 환수하지 못했던 일본인 땅 되찾기 작업은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ㆍ추적해 왔고, 올해 초 조달청으로부터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자료를 검찰에 넘겨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최초 소유자와 이후 소유자의 취득 과정을 확인해 나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 때 소유자 이름을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 등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현 소유자(한국인)의 취득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 환수 소송을 진행했다.
 
현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