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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테크

종합소득세 신고

[김예나의 세테크]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을 하다 손해만 보고 폐업해도 손실 입증할 증빙자료 갖춰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 다가왔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신고와 납부에 앞서 우선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하나. 2년 전 네일숍을 열었다가 손해만 보고 지난해 사업을 접은 주부 A씨와 교수로 일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얻은 부수적인 강연료 수입 1000만원이 있는 대학교수 B씨, 약 3억원의 근로소득 외에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신 명의로 각각 3500만원과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대기업 임원 C씨.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정답은 주부 A씨다.

지난해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A씨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 증명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손실을 입증할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기존의 소득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비용을 뺀 뒤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린 교수 B씨와 대기업 임원 C씨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

교수 B씨의 지난해 소득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임금과 강연료 수입 1000만원이다. 임금에 대한 세금 계산은 그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으로 이미 끝났을 것이다. B씨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강연료 1000만원. 종합소득세 기준에 따르면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에 합산된다. 그러나 기타소득 중에서도 강연료는 80%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2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0만원의 강연료까지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 임원 C씨는 적절한 세테크 전략으로 종합소득세를 피해간 경우다. 2002년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뒤 금융소득의 경우 개인별로 4000만원의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C씨와 아내 모두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C씨 부부 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아 누진세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놓쳤던 공제 사항이 있다면 추가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으면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납을 허용하는 만큼 자금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세를 나눠내는 것도 유리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소득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비롯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절세를 위해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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