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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테크

펀드 투자 때 절세 요령

[김예나의 세테크] 펀드 투자 때 절세 요령

고액 연봉자는 전업주부 아내 명의로 투자를

 

연봉 1억원이 조금 넘는 대기업 고위 간부 A씨. 올 초 해외 주식형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다. 1분기 결과를 보고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유달리 성과가 좋았던 동유럽 펀드에 가입했던 데다 다른 금융 상품도 수익률이 쏠쏠했던 것. 주판알을 튕겨보니 이대로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올해 8000만원쯤 금융소득을 올릴 것 같았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도 계산해 봤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와 주민세가 15.4%, 1232만원이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해 세금을 매기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이 많은 A씨는 이미 근로소득에서도 최고세율(35%)을 적용받고 있던 터. 아는 세무사는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넘는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 주민세’로 38.5%를 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소망대로 금융에 투자한 데서 8000만원을 번다면, 원천징수분 외에 더 내야 할 세금은 924만원이었다.

 

A씨의 직장 동료 B씨. 연봉도 같고, A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금융상품에 똑같이 들었다. 다만, 전업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가입했다는 게 차이다. 세금을 한참 물어야 한다는 A씨의 얘기에 B씨도 아는 세무사를 찾았다. 답은 달랐다. 1232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종합과세 때문에 더 낼 세금은 한 푼도 없다고 했다. A씨보다 세금 924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펀드 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A씨를 보자. 금융소득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A씨는 고액연봉이라 근로소득에서도, 또 여기에 덧붙는 금융소득 4000만원에도 최고 세율인 ‘35% + 주민세 3.5%=38.5%’ 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된 15.4% 외에 23.1%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B씨의 부인은 다른 소득이 없다. 이럴 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4000만원에 대해 ‘1200만원까지는 6.6%, 1200만원~4000만원까지는 16.5%’ 세금이 붙는다. 계산하면 원천징수하는 1232만원보다 오히려 75만원을 덜 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돌려받을 수는 없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쪽으로 최종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자라면 이렇게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가족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을 적절히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이런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가족 명의를 활용할 때는 가능한 한 신고 기한(증여를 한 달 말일부터 석 달) 내에 세무서에 증여 신고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C씨가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5000만원을 펀드에 들어 2년 뒤 100%인 5000만원 수익을 냈다고 하자. 펀드 가입 시 증여 신고를 하면 5000만원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까지 합친 1억원을 세무 당국이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가족 명의를 사용할 때 고려할 점은 건강보험이다.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가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단, 다음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면 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게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김성룡 기자

 

 

김예나씨는 2003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삼정회계법인을 거쳐 2008년부터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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