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골프 단체 ‘세제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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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우기정 회장은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등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에 도박시설에 적용하는 과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골퍼들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은 내국인 카지노의 4.2배(5000원), 경마장의 23배(920원), 경륜·경정장의 62배(340원)에 달하며 ▶골프 코스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 20배이고 ▶골프장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 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사업장의 4배 세율로 종합 합산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에서 골프 한 라운드를 할 때마다 내야 하는 직·간접세(7만5000원)를 공개하고 일본(2만원 이하), 중국·미국(1만원 미만)과 비교해 너무 많다고 했다. 단체들은 “7만5000원은 평일 평균 그린피 14만원의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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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는 또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실시한 조세특례법을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확대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해외 골프 관광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조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단체는 한국세무학회 등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특례법 시행으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 2782억원의 산업유발 효과, 2100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며 “2년 전 특례제도가 잘 실시되면 수도권 지역에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협회는 조특법 연장을 반대했다. “조특법 시행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내려가면서 대중골프장의 경영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대중골프장협회는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조특법 때문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도 조특법 연장·확대 실시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특법을 확대 실시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정책을 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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