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연속 야근하다 사망…`산재` 판결
법원 `자원했어도 회사가 적극 만류했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박모씨의 부인 임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결국 임씨가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 환경이 열악했다"며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갑자기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이전에 심장질환 이외에는 별다른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박씨가 용접 관련 수리작업을 한 뒤 사업장 부스에서 나오다가 쓰러져 숨진 만큼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며 지난해 4월28일∼5월31일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와 박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해당 회사는 주ㆍ야간 근무를 조별로 1주씩 순환교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근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해 야간근무를 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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