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둔기 폭행 계모 집행유예[춘천지법]
성매매 강요 행위는 `무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0.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용돈벌이 명목으로 의붓딸인 B(16) 양에게 이웃집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C(57) 씨와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박한 의붓딸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때린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둔기 등으로 내려친 폭행의 수단과 방법으로 미뤄 볼 때 훈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계모인 A 씨가 보호관계를 이용해 의붓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장된 진술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께 양구군에서 자신과 함께 사는 의붓딸인 B(16) 양이 친인척 집에서 외박하고 왔다는 이유로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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