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 해외 출생 한국인 ● 결혼 이민자 ● 글로벌 우수인재 ● 65세 이상 동포 대상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복수국적이 사실상 허용된다.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기에 앞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자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새 법안은 기존의 단일국적주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현행 법은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병역을 마친 남자나 22세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여자(남자의 경우 군 면제자) 등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도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납세 등의 의무를 피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가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대상자(제1국민역)로 분류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또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고급 인력’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없이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박유미 기자
◆복수국적=한 사람이 동시에 2개 이상 국적을 가지는 것. 법무부는 과거 이중국적이라고 표현하던 것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도 포괄하기 위해 용어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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