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남친 오인 접근 女 성추행…`유죄`
대구고법, 공소장 변경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적용
찜질방에서 잠결에 남자 친구로 착각, 접근해온 여자를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0)씨는 작년 7월 19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의 여자(24)가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자 온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 여자는 잠결에 박씨를 함께 찜질방에 들어온 남자 친구로 착각한 것. 뒤늦게 다른 남자인 것을 알고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검은 박씨를 형법상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준강제추행죄는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찜질방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후 박씨 주장대로 피해 여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찜질방에서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일반 예방'을 위해 박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국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박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출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과 같이 서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기 쉬운 곳에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찜질방은 밀집 장소가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추행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통해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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