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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우리아이들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보호구역서 다친 초등생 손배소 … 1심 판결 뒤집고 “기사에 책임 80%”

 

경북 울진에 사는 이모(9)양은 2007년 6월 친구 문모(9)양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학교 앞 내리막길을 달렸다. 그런데 가속력이 붙어 내리막길 끝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맞은 편 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에 탔던 문양이 튕겨 나오면서 버스 바퀴에 오른쪽 발목이 끼여 크게 다쳤다.

문양의 부모는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인데 이 사건 버스는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며 “버스 기사가 왼쪽 내리막길에서 오던 자전거가 삼거리의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을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 김찬돈)는 1심을 뒤집고 버스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석에서 왼쪽에 있는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어 버스 기사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전거를 몰던 이양도 내리막길에서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버스 기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문양 가족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버스연합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 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