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후 취소 부당`
대구지법 `친선경기 프로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도 어려워`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63)씨는 작년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천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대회 때 시니어티에 대한 로컬룰을 본 적이 없고 16번홀에서 캐디와 이벤트 업체의 파견직원에게 실버티 사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골프규칙에는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 종료 후 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가 실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골프대회는 회원 친선경기에 불과해 프로대회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을 하기도 어렵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은 다음달 초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이씨가 혼다 승용차 또는 현금 3천540만원을 받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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