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용의자 1명과 목격자 대면, 신뢰성 없다`
경찰이 용의자 한명만 내세워 목격자와 대면을 시켰다면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상착의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와 부정확성,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무의식적 암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뚜렷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집 주인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주인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A 씨는 대문에서 허 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뒤 허 씨를 70여m 쫓아 갔다.
골목길에서 허 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 A 씨는 허 씨의 집 대문과 출입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허 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 앞에서 나체상태로 있는 허 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허 씨에게 벗어놓은 옷을 입게 한 뒤 대면을 시키자 A 씨는 허 씨의 옷 색깔이 자신이 쫓았던 강도의 옷 색깔과 동일하고 도망가던 강도가 돌아볼 때 확인한 얼굴도 허 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결국 허 씨는 집 주인과 다른 목격자들이 강도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A 씨의 진술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 씨의 알리바이 등을 감안할 때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허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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