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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남부지법,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 돌려줘야
수원지법, 임금의 일부… 부당이득으로 못봐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월급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나86698).

이후 하급법원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하남지엔씨가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조모(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1)에서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과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4791)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