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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법리 오해 감형된 성폭행 승려 원심 파기

대법, 항소심 법리 오해 감형된 성폭행 승려 원심 파기

 

정신지체 여성을 유인,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찰영까지 한 파렴치한 승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감형될 뻔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지적,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해당돼 고소기간은 1년"라며 "원심은 최씨에 대한 고소가 형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적용할 때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4월21일 길을 잃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씨(당시 19·여)를 승용차에 태워 유인해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뒤 자신의 동생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씨에 대한 A씨의 고소가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을 넘겼다며 성폭행 부분 등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진촬영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간통 및 강간 등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범죄 특별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