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구분해 연봉에 포함…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다 |
서울고법,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등 26명이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6698)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도 아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씨들에게 '퇴직금'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임금에 추가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이 그와 구별되는 개념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해 피고에 같은 액수 만큼의 손해를 입게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라 해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엄자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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