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최대 24만원 연내 일괄지급
올해와 내년 두 번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었던 유가환급금이 연내 일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여당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을 연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 내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10월에 신청해 11월에 최대 24만원을 지급받고,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 11월 또는 12월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가환급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이 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천만~3천200만원), 12만원(3천200만~3천400만원), 6만원(3천400만~3천600만원원)을 각각 받는다.
자영업자 지급대상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로 이중 2천만원 이하(자영업자의 85%, 390만명)는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10만명)은 각각 18만원(2천만~2천130만원), 12만원(2천130만~2천260만원), 6만원(2천260만~2천4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의 경우 올해 하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 4월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분은 12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6월에 각각 지급이 예정됐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일괄지급으로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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