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두 달간 100명 사망
작년보다 39% 늘어
택배 급증 영향인 듯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거리에서 깜짝 놀라는 게 있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다. 웬만한 선진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풍경이다. 오토바이가 '거리의 무법자'처럼 돼 버렸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50개 주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1만5400여 대의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넌 오토바이는 전체의 94.7%나 됐다.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지정 차로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63.3%와 47%였다. 10대 중 한 대꼴(12.6%)은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4년 1만269건이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05년 1만2161건, 지난해 1만363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 1~2월 사이 1750건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등 10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03건 발생, 72명 사망)보다 각각 34.3%와 38.9%가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자동차(3.0명)의 두 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약하고▶단속이 느슨한 데다▶면허 따기가 쉽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 623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시간 절약을 위해'(44%)와 '귀찮아서'(34%)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서민층의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세게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다투는 오토바이 택배가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며 "정지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쫓아가다 사고라도 나면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50㏄ 미만은 '사각지대'다. 실기시험은 일선 경찰서에서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문맹자나 외국인, 노인 등을 고려해 구술시험으로 보기도 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일부 형식적인 면허 시험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원동기 운전자가 많다"고 말했다. 사고가 잦은데도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률은 아주 낮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전체 오토바이 중 27.9%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기간 일반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94.5%였다. 2005년 2월부터 오토바이의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계도.홍보 기간을 둔 뒤 5월 초부터 이륜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인도 등 보도 주행▶안전모 미착용▶난폭운전 .불법 소음 발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등록대수=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 174만9016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됐다. 서울의 오토바이가 39만520대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숫자엔 배기량 50㏄ 미만(50만 대로 추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50㏄ 미만은 '이륜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번호판을 달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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