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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특별법, 미국으로 `풍선 효과`

한국 성매매 특별법, 미국으로 `풍선 효과`

美,2005년 한국인 54명에 인신매매 피난처 제공
국회조사단, `해외알선책 국적 박탈 검토`

 

 

지난 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원정 성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후 지난 2005년까지 미행정당국이 피난처(shelter)를 제공한 외국인은 25개국 1천300명에 달하며, 2005년의 경우 피난처를 제공받은 230명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5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한국인 다음으로는 태국, 페루, 멕시코 등의 순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발효 이후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는데 지난 2005년 한국인들이 급증하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한국인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는 노동착취 피해자도 포함돼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성매매 여성들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미주등으로의 해외 성매매 원정이 급증했다는 교민 사회의 지적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윤락이나 노동 착취에 따른 인신 매매 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면 T 비자를 발급, 3년후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등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T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743명에 이르나 한국인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인 여성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조사중인 국회조사단의 윤원호 단장(열린 우리당)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 미국으로의 성매매 여성 대거 유입을 초래했는지, 즉 '풍선 효과'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가 문제가 됐던 LA의 경우 검찰이나 이민국 통계로는 적발 한국 여성의 숫자가 별로 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지역 한인 사회가 과거 30~50대가 주종이던 마사지 업소나 룸살롱 여종업원들이 대거 연소화됐다고 지적하는 점으로 미뤄 성매매가 은폐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어 "국가 위상을 해치는 해외 성매매 알선범들에게 여권 압수,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성매매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귀국하는대로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원정 성매매 알선책에 대해 여권 압수는 물론, 국적 박탈 등의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외 총영사관의 원정 성매매 실태 파악 독려,해외 교포 사회의 자발적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지원 등도 검토키로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해외 성매매 실태 국회조사단은 윤ㆍ김 의원,김영주(열린우리당), 안명옥(한나라당) 의원과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개발원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뉴욕에서 교민들, 미국 국무부, 법무부, 유엔, 인권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