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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보험료 인상…새해 車 달라지는 것들

레몬법 시행·보험료 인상…새해 車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신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턴 신차 구매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 이미지 캡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레몬법’ 시행이다. 레몬법이란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법이란 별칭이 붙은 건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이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친환경차 지원제도 역시 조금 바뀌었다. 2017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50만원으로 줄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구동하는 방식)의 구매 보조금이 없어졌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보조금 대상 대수는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난다.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도 200여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올해 순수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규모는 다소 줄어들고 지원 대상 대수는 늘어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 현대자동차]


 
자동차 보험료는 1월 중순 평균 3.0~3.5% 인상된다. 16일 현대해상이 3.4%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이 인상을 예고했다. 삼성화재는 31일부터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3% 올린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조치는 올 6월까지로 연장됐다. 올 6월부터는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번호판 교체는 9월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형 주차장의 폭은 최소 2.3m에서 2.5m로 커지고, 확장형 주차장(2.5x5.1m)의 폭과 너비가 모두 10㎝씩 늘어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