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조코/뭐니 머니

'독배' 조기연금 수령자 3년새 절반 이하로

'독배' 조기연금 수령자 3년새 절반 이하로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3만명대로
2013년 신청자의 42%로 줄어
'조기연금=손해연금' 인식 확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깎아서 5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이하 조기연금) 신규 신청자가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조기연금은 당장 생계가 급해서 당겨 쓰는 '가불연금' '독배연금'으로 불린다.
 

 

 

 

 61세에 100만원 나오는 사람이 56세에 받을 경우 30%를 깎아서 70만원만 받는다. 매년 6% 포인트 올라 57세 받으면 76만원, 58세는 82만원, 59세는 88만원, 60세는 94만원이다. 56세에 70만원을 받기 시작하면 평생 이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신규 신청자가 2012년 7만9044명에서 2013년 8만4956명으로 오른 뒤 이듬해 4만257명, 지난해 3만6164명으로 줄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신청자(단위:명)

 

 연금공단 윤영섭 홍보부장은 "조기연금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나중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받으려는 은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