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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벤틀리로 외도 의심 남편 페라리 받아 …

아내가 벤틀리로 외도 의심 남편 페라리 받아 …

택시기사 “고의사고” 협박 2700만원 뜯어내

3억 수리비 보험처리 위해 건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편의 페라리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추돌사고의 2차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서 합의금 등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주부 이모(28)씨는 지난 6월 중순 남편 박모(37)씨가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했다. 이씨는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역삼동으로 갔다. 우연히 남편의 페라리 차량을 발견한 이씨는 홧김에 뒤에서 세게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택시기사 김모(45)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추돌했다. 이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 박씨에게 “내가 들이받았으니 112에 신고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기사 김씨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이들이 부부 사이이며 부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눈치챈 김씨는 박씨 부부에게 “고의사고는 살인미수다. 경찰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박씨에게서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2200만원을, 이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박씨 부부가 순순히 합의금을 건넨 건 사고에 따른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의 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안 돼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차량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박씨 부부는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경찰 조사 때도 “추돌사고는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에 사고 당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고 합의금이 과도하게 많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이씨는 결국 “고의사고가 맞다”고 시인했다. 박씨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