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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뭐니 머니

대형가전·녹용 개별소비세 연말에 폐지

대형가전·녹용 개별소비세 연말에 폐지

세법 개정안 분야별 영향-개인
시계·카메라·가방·모피·보석은 500만원 초과 때 세금 물리기로
1000만원짜리 가구 100만원 싸져

 

급여가 5000만원인 A씨는 고장이 잦은 냉장고(250만원)를 최신형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 A씨가 올해 안에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구입해 지난해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법을 고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많이 쓴 사람에게 카드 관련 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가 올 하반기 체크카드로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보다 250만원을 더 쓴다면 50%인 1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250만원을 추가로 썼을 때 30%인 75만원만 공제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50만원 정도 더 혜택을 보는 셈이다.

 

현행 카드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초과 사용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를 소득공제한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두 합해 300만원이 한도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 카드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사람들은 추가로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 다만 체크카드로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각각 100만원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사는 “올해 초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에서 카드 관련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도만큼 받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올해 말로 폐지된다. 현재 TV는 ▶42인치 이상으로 ▶시간당 소비 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TV는 화면이 커도 소비전력이 300W를 넘지 않아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신형 UHD나 곡면TV 등은 아직 전력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대상인 제품이 있다. 이런 TV를 구매하려 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매하는 게 좋다.

 또 개별소비세가 붙는 시계와 카메라·가방·모피·보석의 과세 대상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축소된다. 500만원짜리 시계·카메라·모피라면 지금은 개별소비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인 60만원이 붙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의 경우는 과세 기준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내년에 1000만원짜리 고급가구를 사면 100만원 정도(500만원 초과분의 2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손실이 난 펀드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 만일 다음해 더 큰 손실을 봐도 앞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매매·평가 차익을 정산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환매를 할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일괄 과세를 한다. 그러나 펀드가 이자나 배당으로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매년 과세한다.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경마나 슬롯머신에서 얻은 당첨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과세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배를 넘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린다. 500만원 이상에만 과세를 했던 슬롯머신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경마와 경륜(자전거), 경정(보트)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도 오른다.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경마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200만원을 넘는 당첨금에 과세를 하면 불법 경마가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