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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상은 이렇게

월 211만원 이하 버는 4인 가구, 교육비 지원 받는다

월 211만원 이하 버는 4인 가구, 교육비 지원 받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복지' 기준. 중위소득 월 422만2533원 확정
기초수급자 일괄지급 방식 바꿔.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나눠 줘
대상자 최대 77만명 늘어 210만명

 

4인 가구주 김모씨는 올해 초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그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에다 자동차·부동산 가액 등을 환산한 소득)이 168만원으로 최저생계비(166만8000원)를 넘었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못 돼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김씨는 오는 7월 이후엔 생계비를 제외하고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이 최저생계비 이하와 같은 단일 기준에서 세분화된 ‘개별 지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은 네 가지 복지 수당의 기준이 같지만 7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네 가지 수당이 쪼개진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1인 가구는 월 156만2337원, 4인 가구는 월 422만2533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중위소득에 맞춰 네 가지 수당의 기준선을 정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비는 40%(169만원), 주거비는 43%(182만원), 교육비는 50% 이하(211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생계·의료·주거비는 못 받고 교육비(중고생 학용품 비용, 고교생 수업료·입학금 등)만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교육비만 받거나 ‘교육비+주거비’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네 가지 모두’를 받는 식이 된다. 개인의 소득 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 박재만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취직을 기피하거나 근로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금 지원액(생계비+주거비)이 가구당 평균 42만3000원(2014년)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증가한다. 기초수급자도 133만 명(2월 기준)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난다.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극빈층이다. 사실상 중산층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건 해당할 수도 있다.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지금은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4인 가구)의 소득이 월 297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7월부터 485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초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부른다. 7월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다. 복지부는 21개 부처에 흩어진 36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바꿀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소득인정액=근로 등의 실제 소득에다 부동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더한다. 주택의 경우 5400만원(대도시 기본공제)과 부채를 공제한 뒤 1.04%를 월 소득으로 잡는다. 금융자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