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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여성수영복, 수입가의 17배에 팔려

저가 여성수영복, 수입가의 17배에 팔려

 

국내 수입가가 3100원인 저가 여성수영복이 국내에서 17.5배 부풀려진 5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여성수영복의 평균 국내 판매가 역시 수입가의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15개 제품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보다 2.1~8.4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관세청은 한 품목에 대해 최대 4개 분위별(가격대별)로 2~3개 제품씩을 선정해 각 제품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를 조사한 뒤 평균 배율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여성수영복 중에서 고가품인 1분위 제품들은 평균 수입가가 6만3459원이고 판매가가 3.5배 높아진 22만2667원이었고 2분위 제품들은 평균 수입가가 8432원, 판매가가 10.3배 높은 8만7333원이었다. 3분위 제품은 평균 수입가가 4267원이고 판매가는 4만5000원으로 10.5배 높아졌다. 이들 3개 분위 제품들을 평균해 산출한 배율이 8.4배라는 얘기다. 이 중 3분위에 포함된 N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약 5만5000원으로 수입가격(약 3100원)의 17.5배에 달했다.

향수 역시 50ml당 209원~5만985원으로 수입돼 국내에서 8배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페이스파우더도 판매가가 수입가의 6.4배에 달했다. 다른 품목들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2.1배, 맥주 2.7배, 가죽핸드백 3.1배, 가죽지갑 3.4배, 손목시계 3.3배, 가죽벨트 3.8배, 침낭 3.2배, 선글라스 3.5배, 여성청바지 3.4배, 헤어드라이어 3.1배, 초콜릿 3.5배, 개사료 3.8배였다.

이같은 정식수입품들에 비해 병행수입품은 수입가 대비 판매가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 가죽핸드백은 1.97배, 가죽지갑 2.29배, 손목시계 2.2배 등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수입가격을 공개한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다시 가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수입가 대비 판매가 배율이 더 커졌다. 립스틱은 9.2배에서 9.5배로 뛰었고, 생수도 3.4배에서 4배로 높아졌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