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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TV본다` 부인 폭행 20대 실형

`성관계 도중 TV본다` 부인 폭행 20대 실형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성관계 도중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아무리 부부지간에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에 있어 피고인을 동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폭력의 정도와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해 결국 이혼하기로 조정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미 폭력을 행사해 두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A(25)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