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 취소해달라"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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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남들은 가고싶어도 못가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합격을 취소해달라며 피켓시위까지 벌인 학부모가 있어 화제다.
대구의 모 고교 남학생 A군은 지난 8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수시모집에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 수능 당일날 밤 우선 선발로 합격했다.
A군의 어머니는 `원하는 의대 수시원서는 어디든 써주겠고 서울대는 서류전형에 붙어도 면접에만 안가면 되는 것이니 학교의 명예를 위해 쓰라고 아들의 담임교사가 강요해 서울대를 썼다`며 수능 다음날부터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항의활동을 벌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방침은 수시합격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어 이미 서울대에 합격한 A군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재수를 해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 한다.
서울대 합격으로 원했던 의대 진학이 무산되자 아쉬움이 컸던 A군과 A군의 학부모는 학교측에 대해 `3학년 진학부장인 나의 역할과 학교 실적 등을 위해 임의로 학생 동의없이 원서를 제출했고 이는 서울대의 입학규정에도 위배되는 일이니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요청서`를 부탁해 이를 서울대에 보냈지만 서울대는 이를 `공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서울대의 이같은 공문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A군의 부모가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다`며 사정해 이들이 적어온 요청서를 그대로 타이핑하고 담임교사가 서명해 서울대측에 보내긴 했지만 이를 법적효력이 있는 공문수준으로까지는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우리가 문서를 학생 동의없이 보냈다는 내용은 허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낼 수 없다"며 "학생 동의없이 원서를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서울대를 권하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학생 또한 여기에 동의를 했기에 원서를 쓴건데 생각보다 수능성적이 잘 나오니까 학부모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서접수시 담임교사가 자신의 카드로 직접 원서대를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서접수를 함께할 때 부모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알아오지 않아 편의상 교사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택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만약 A군의 담임이 공문을 보내온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미 수시합격자 발표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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