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행, 이혼 요구 안들어줘 범행"
[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30대 주부가 결국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평소 잦은 폭행을 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자는 남편(4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에게 수면제를 넣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거의 매일 11년 동안 이유 없는 잦은 폭행을 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견디다 못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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