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ㆍ시신훼손` 50대男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때문에 시신이 대부분 타서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고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형제·자매가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형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5월 경기도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야단을 치는 어머니(7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서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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